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인데, 정작 내 통장에는 얼마가 찍힐까요?
최저임금은 시급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더해져 월급이 되고, 거기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져야 진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시급이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되고 얼마가 공제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세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법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뒤(주 48시간),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해 나온 표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시간이 보장되므로, 세전 월급의 뼈대는 이 209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주휴수당, 왜 중요할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위 209시간에는 이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포괄임금)돼 있지 않다면 기본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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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을 줄이는 공제 항목 (2026 요율)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인상돼 공제액이 소폭 늘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예상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02,410원 |
| 건강보험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10,180원 |
| 고용보험 | 0.9% | 19,410원 |
* 세전 2,156,880원 기준.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예시)
1인 가구(부양가족 본인), 비과세 항목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09,54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추정) | 약 23,000원 |
| 실수령액(추정) | 약 1,924,000원 |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세전 월급(시급×209)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만약 급여에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가 포함돼 있다면, 그만큼 공제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몇만 원 더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0원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보험료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수습기간은?
주 15시간, 20시간처럼 단시간 근무해도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라 공제도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고용노동부 고시)은 수습이라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약서에 시급과 별도로 정해져 있고 포괄임금 형태가 아니라면,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간 90%까지 가능하지만, 편의점·패스트푸드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3.3% 떼는 프리랜서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출퇴근·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은 2,156,880원, 실수령액은 대략 192만 원 안팎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공식으로 감을 잡고 공식 계산기로 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본 정보는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이며, 개인의 부양가족·비과세·회사 정책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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