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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받게 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고 언제 끊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족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멈추고, 재혼하면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정지 통보를 받거나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부터 지급액, 소득에 따른 정지 기준, 수급권 상실 사유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 지급 대상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사람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누가 받나 (수급 순위)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순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대상·요건 |
|---|---|
| 1.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 3. 부모 | 수급연령(현재 63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 4.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 5. 조부모 | 수급연령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얼마나 받나 (지급액)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배우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 상황 | 지급 여부 |
|---|---|
| 수급 후 최초 3년 |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 3년 이후,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 초과 | 지급정지(수급개시연령 5년 전 나이, 대략 55~60세까지) |
| 3년 이후, 소득이 A값 이하 | 계속 지급 |
| 배우자 장애 2급 이상 / 어린 자녀 부양 | 소득 있어도 정지하지 않음 |
여기서 '소득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지 종료 연령은 2023년 개정으로 상향돼, 출생연도에 따라 대략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상실·정지 사유)
| 사유 | 결과 |
|---|---|
| 배우자 재혼 | 수급권 소멸 (요건 갖춘 자녀가 승계 가능) |
| 수급권자 사망 | 수급권 소멸 |
| 자녀·손자녀 입양 | 입양~파양까지 지급정지 |
| 자녀 25세·손자녀 19세 도달 | 수급권 소멸(장애 2급 이상이면 유지) |
| 장애로 받던 사람이 2급 미만 회복 | 지급정지 |
| 제3자 가해로 배상금 수령 | 배상금 범위 내 최대 60개월 정지 |
배우자 재혼 시, 자녀가 승계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가입자 사망 당시 요건(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을 갖춘 자녀가 있고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어받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재혼해 연금이 끊겨도 조건에 맞는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중복급여 조정)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여기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개 본인 노령연금이 크면 노령연금+유족연금 30%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어머니의 수급권은 소멸하지만, 사망 당시 요건(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수급 3년 이후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넘으면 일정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그 이하면 계속 받습니다.
Q.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해 합의금을 받았는데 유족연금도 나오나요?
제3자 가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 60개월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마무리
유족연금은 받는 것만큼 '언제 정지되고 소멸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재취업 소득과 재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상황이 바뀔 때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고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소득 기준·정지 연령·상실 사유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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