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최저시급 안 줄 때 대처법 (+최저임금 미달 노동청 신고방법)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 그냥 참아야 하나?"

최저임금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급여가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거 수집, 노동청 신고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내 급여, 최저임금 위반일까? (시급 계산)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급(산입 임금) ÷ 209시간 = 실제 시급. 이 값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이때 산입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편의점·배달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못 받을 때 대처 3단계

  • 1단계 증거 수집 — 신고 전에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읍니다.
  • 2단계 사업주에게 요청 — 먼저 차액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구두보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3단계 노동청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신고 전 증거 수집

진정 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교부가 법적 의무이니 꼭 보관)
  • 출근부·타임카드 등 출퇴근 기록
  • 급여 입금 은행 계좌 내역

계약서를 안 썼거나 현금으로 받아 자료가 없다면 대체 증거를 활용합니다. 업무 지시 카카오톡, 출퇴근 문자, 교통카드 이용 내역, 매장 POS 로그, 동료의 증언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노동포털 진정)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으로 청구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편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선택
  • 사업주 정보, 체불 경위, 체불(미달) 금액 입력 후 증거 서류 첨부
  • 접수되면 보통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연락

직접 방문을 원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토·공휴일 제외 약 25일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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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알아보기


조사·시정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 차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처리 절차 >


알아두면 좋은 것 (2026)

  • 재직 중에도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의 보복(불이익 처우)은 법으로 금지되고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연이자 20% — 2025년 개정으로 재직자도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소멸시효 3년 — 임금채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 대지급금 — 사업주에게 받기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청소년(만 24세 이하)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이 두려운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포털의 '익명제보센터'로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제보는 근로감독의 계기로 활용될 뿐이라, 본인이 못 받은 차액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실명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줘서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가 임금체불이므로, 함께 신고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위반이고,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급을 계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노동포털로 진정하세요.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근로 형태·계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동포털·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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