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줬다고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근로자와 합의하고 차액을 다 줘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 임금체불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신고당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위
| 위반 내용 | 처벌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주지의무 위반(게시·고지 안 함)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습니다. 또 사업주는 최저임금액·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의하고 차액 줘도 처벌될 수 있다
여기가 일반 임금체불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밀린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최저임금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차액을 다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과 합의는 감형·기소유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판정 기준)
① 주휴수당 누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기본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췄어도 주휴수당을 빼면 월 209시간 기준 전체 임금이 미달해 위반이 됩니다.
② 산입범위 오인 — 과거엔 식대·상여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단, 현물이 아닌 통화(현금)로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③ 수습 감액 오적용 —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편의점·배달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당했을 때 올바른 대처
- 정확한 미달액 파악 — 임금대장·근로계약서로 실제 미달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시정기간 내 즉시 청산 — 근로감독관은 보통 14일(단순 계산 착오는 25일)의 시정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 차액을 전액 지급하면 내사종결로 마무리될 여지가 큽니다.
-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지만, 진정성 있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에 결정적입니다.
- 조사 성실 협조 —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형사입건, 드물게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해 사실대로 대응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실무상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위반이 인정돼도 벌금액이 체불액의 일부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결과일 뿐,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공공입찰 제한·명단 공개 등 불이익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친족 외 일반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처벌 안 받나요?
1년 이상 계약자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는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Q. 가족끼리 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처벌 대상인가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친족 외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초기에 적극 청산·합의해 기소유예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최저임금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형사 문제인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하며, 최저임금 고지 의무도 챙기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구체적 대응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노동포털·1350)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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